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므로, 전자근로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