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 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용 유지'와 '휴업 상태의 유지'에 있습니다.
부정수급 위험성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