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확인서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묘지 취득 시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제재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