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확인서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매출 기준 외에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새로 개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