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2%)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이나 가산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 법령에 따라 1천분의 2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묘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이 지방세법상 세율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제공할 때와 재화로 제공할 때의 과세 차이 및 재화 제공 시 사업상 증여로 추가 과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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