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등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3%로 경감됩니다.
주요 가산세 적용 기준
미제출 및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지연제출: 예정신고 기간의 합계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는 등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착오 기재 시 예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라도,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다른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