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중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휴업·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