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교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교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투입되거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교육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한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육 이수가 정규 채용의 조건이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경우가 많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