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다 마치지 못해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일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장 근로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묵시적 승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메신저, 이메일, 업무 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