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근로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근로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이른바 '가짜 3.3' 관행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3.3%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당한 노동법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