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3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 기간의 길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3일 미만의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웃소싱 업체가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조건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