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