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당일에 직접 얼굴을 보고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구두로 통지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