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원칙 및 근거
의제배당 과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구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며, 단순한 주식 매매와는 구분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외: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특정 항목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취한 배당소득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 과세 가능성: 만약 불균등 감자(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소각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세(의제배당)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주식 보유 목적: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일시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법인세법상 자산 평가 및 발행주식총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보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