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도 합의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수령한 임차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 합의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 지출의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