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범위와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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