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해당 소득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의 실질과 계속적·반복적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화물차량의 종류와 제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명도비용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