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