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각 사업장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하는 제도일 뿐, 내부적인 회계 처리나 장부 기록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장부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 신고는 본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되, 내부적인 장부 기록은 각 사업장의 실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