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납부지연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공휴일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경과한 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의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1일 단위로,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1개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구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