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전송된 매입매출장 내역을 삭제하고 회사등록 정보를 간이과세자로 수정한 뒤 다시 확정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올바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전송된 내역이 매입매출장에 남아 있다면, 해당 전표를 삭제한 후 회사등록 메뉴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정확히 변경하십시오. 그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메뉴에서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 확정 및 전송을 진행하면, 프로그램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는 분개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