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거나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