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통상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 원금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지연이자 산정 기준
적용 이율: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기산일: 임금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
산식: 체불 임금 원금 × 20% × (지연 일수 / 365일)
유의사항
적용 제외: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고의적·상습적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을 통해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 실제 지연이자 금액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체불 임금액과 실제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임금 지급일과 실제 미지급된 임금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