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출장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사업체의 내부 규정(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출장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