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결근,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인해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토요일의 성격(휴무일인지 휴일인지)과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