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 시점은 세무서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와 한국은행의 지급 통지 과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며칠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화물 운송업 매출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때 기존에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강사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