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 시점은 세무서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와 한국은행의 지급 통지 과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며칠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마트의 명절 보너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매도할 경우, 재산이 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