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 시점은 세무서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와 한국은행의 지급 통지 과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며칠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었나요?
퇴사일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