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지급 사유가 같을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정된 사회보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지급 사유가 동일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액이 아닌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