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한 대가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