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추가되는 주요 세무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기장 및 재무제표 제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증감과 손익을 기록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세무조정: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필요경비로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장 내용이 미달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 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이 배제되므로 성실한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