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승급교육 이수 후 경력 인정은 자격 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과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보육교사 자격 승급(2급→1급)이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 시, 다음 기간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수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시에는 아래의 휴직 기간도 경력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자격 승급을 위한 경력은 실제 보육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자격 승급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