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 또한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확정하는 데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