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특정 모델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라면 모델과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80 전기차 외에도 해당 법령 및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전기차 모델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하시려는 차량이 고시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 고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