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일 이후의 주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존속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유지되었다면, 주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나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명시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