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변경되어 원천징수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과소신고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