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정액법으로 변경 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