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인 자영업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사업 규모에 따른 기장 의무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