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장(매출표)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대신 작성해 주는 업무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과 같이 세무서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계약서나 입금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출대장 작성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평소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매출 내역은 사업자가 직접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