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특히 학교(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