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