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날짜를 착오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이를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 감면이나 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압수 등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 법령의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착오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