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면세는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시설로 신고·등록되어야 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신고된 교육 목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