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의제배당 계산식
의제배당금액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적격합병의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속시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입니다.
취득가액 입증: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합병대가의 구성과 취득가액 산정 시 관련 증빙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