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 산정 시 과거 5년간의 전용 면적을 합산해야 하므로, 주택 신축을 계획 중이라면 최근 5년 내 해당 지역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해 전용한 산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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