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겸직이 실제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