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급여 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직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