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때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에는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