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가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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