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과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이를 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만 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