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