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외국환입금증명서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교공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광알선용역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