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과 과세 매출이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구분이 누락된 채로 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